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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의료감정서 조작"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4:11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4:11

소수의견 누락·회의결과와 반대되는 내용 기재
조정성공률 34%에 그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임감정위원이 의료감정 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을 형법 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2022.01.18 krawjp@newspim.com

경실련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의료분쟁조정 결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당사자(환자 가족)와 공동으로 진행했다"며 "국회를 통해 확보한 감정소견서와 최종감정서 등을 비교 검토해 소수의견 누락이나 회의결과와 반대 사실을 적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드러난 사건을 고발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는 법률이 통과했을 때 시민사회단체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절충안으로 의료조정분쟁원 설치로 귀결됐다"며 "10년전에 지금과 같은 일을 예견했음에도 이제서야 문제의 일부분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의료조정분쟁원의 의료감정은 감정부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4인(최소 2인 참석)의 전원합의로 최종감정서를 작성한다.

경실련은 "의료감정은 상임감정위원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로 의료진 과실에 대해 많이 평가하지 않고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며 "조정 성공률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50% 전후의 성공률인데 비해 의료분쟁조정원은 34%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 성공률이 낮은 것은 감정 결과에 과실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은 탓인데 감정위원들이 자신들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감정을 하고 재판에 관여하려는 성향을 보인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업무방해이고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감정결과 왜곡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정성에 치명적인 의혹을 일으키는 절차들이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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