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포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대비해 자유무역협정(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을 포함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읃 담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음달 1일 RCEP 발효에 따른 협정 이행을 위해 불공법에 무역구제 관련 세부 협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협정별 세이프가드 주요 차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1.18 fedor01@newspim.com |
우선 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을 포함시켰다.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FTA 체결국 간 합의에 따라 조치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FTA 체결국이 아닌 WTO 가입국의 경우 WTO 규범에 따른 다자간 세이프가드 규정을 적용한다. RCEP 회원국 간은 세이프가드조치 시에도 보다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게 된다.
아울러 FTA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완화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을 포함했다.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한다. RCEP 회원국은 협정 발효 전까지 위 개정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있는 바 국내 기업의 RCEP 역내 수출시에도 동일한 혜택이 기대된다.
한편 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무역구제제도는 사전통보절차 등 협정내용이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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