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17일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가공실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상업용지 비율 축소와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상병헌 시의원 5분 자유발언.[사진=세종시의회] 2022.01.17 goongeen@newspim.com |
지난 2020년 대전세종연구원이 동 지역 중심 상권과 주거지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가공실률은 50~60%대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초대형 상가건물이 준공된지 1년 반 만에 통째로 공매시장에 나왔다.
상 의원 주장에 따르면 가뜩이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업용지를 과잉 공급해 점포가 수요보다 많은데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상업용지 과잉 공급과 함께 토지 최고가 입찰 분양 방식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등도 상가공실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았다. 높은 임대료와 물가상승 압력이 안정적인 점포 운영에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19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상가활성화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나 상업용지 비율 조정은 미미했으며 오히려 상가공실률은 증가한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시의회에서도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자신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조례'와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개정해 점심시간대 주차요금 면제와 소상공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별무 효과다.
상 의원은 공실률 저감대책으로 상업용지 비율 축소 등 공급 조절,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공실률이 높은 중대형 상가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 동지역 내 상업시설 주차 문제 해결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상 의원은 특히 상업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해 매년 40건 이상 요청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반영된 사례가 없는 만큼 세종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해 행복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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