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전북도내 최초로 지난말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인공관절 수술비지원대상은 1년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이는 가구원수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1만4816원 지역가입자 10만3218원 이하가 해당된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전경[사진=순창군]2022.01.17 lbs0964@newspim.com |
지원은 본인부담 검사비 및 수술비 등으로 한쪽 무릎 50만원, 양쪽 무릎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당면 과제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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