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제기한 경선 결정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민주당 권리당원 김모(46) 씨 등 188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자인 권리당원 김진석 씨(왼쪽)와 변호를 받은 정환희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1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여러 법리를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결정이 무효라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민주당원이거나 이 사건 재판의 선거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해 10월10일 민주당 대선후보 서울지역 경선 및 3차 일반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누적 득표 71만9905표, 최종 투표율 50.29%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당시 민주당은 특별당규에 따라 경선 도중 사퇴한 후보자들이 득표했던 표를 모두 무효표 처리했으나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경선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김씨 등은 "결선 투표 없이 대선후보를 확정한 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권리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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