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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사라지는 노점상들…특별법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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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매출 곤두박질
지원금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벌금 무서워서 못해"
"직업으로 인정 받고 싶어" 특별법 제정 추진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수입 초창기 월 매출이 350만~400만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50~60만원 정도?. 그래서 생활이 안 되니까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해요. 도저히 이 장사로는…"

서울에서 양말 노점을 운영하는 A(59) 씨는 원래 TV 수리 기사였다. 청계천에서 오랫동안 수리 일을 했지만 브라운관 TV가 없어지면서 7년 전부터 노점상이 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하면서 그 마저도 위태위태하다.

아들의 교육비 때문에 발생한 대출 500~600만원을 못 갚고 있어서다. A 씨는 최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A 씨처럼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 등으로 노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점상 96%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

14일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오후 '코로나19 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열고, 재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몰린 노점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에 가입한 노점운영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9~10월 간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월평균 노점운영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노점상 비율이 96.1%에 달했다. 노점상들은 코로나19 이후 노점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매출 감소'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충할 방법은 대부분 공적 지원보다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출(34.0%), 절약 등 방법 없음(30.0%), 가족·친지 도움(24.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 남부시장 노점상. 2021.11.04 obliviate12@newspim.com

소득이 줄어들면서 노점상들은 식비 제약(45.5%), 월세·관리비·공과금 체납(30.3%), 병원 이용에 어려움 (23.2%) 등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노점 영업 일수와 시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도 79.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빈곤사회연대가 심층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를 위한 저리 대출의 대상이 되지 못해 시중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 실패로 인한 신용문제로 은행 거래가 어려워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더 취약했다.

서울 대학가 인근에서 18년째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노점상 B(51) 씨는 면담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대학가 유동객이 줄면서 하루 매출이 버스비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 1년 매출이 2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득 감소는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연결될 위험도 나타났다. 노점상들은 소득이 감소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거나 건강 보험료가 체납되거나, 체납 상태가 아니더라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서울에서 닭꼬치를 판매하는 노점상 C(54) 씨는 면담을 통해 노점을 쉬고 물류센터 분류 아르바이트에 나간다고 답했다. 지난 10년 간 노점상을 하며 부도로 인한 빚을 거의 갚았는데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늘고 있어서 불안하다는 이유에서다.

◆ "소득 드러나는데, 50만원 그 돈 안 받고 말지"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은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치는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 노점상 4만7865곳 중 0.08%만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3개월 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7월에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총 861명으로 이전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체의 1.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점상연합 3단체와 진보당, 전국민중행동이 노점상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한국도시연구소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소속 노점상 107명을 대상으로 노점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개인정보 제공 부담이 크다'가 38.2%로 가장 많았다. 노점상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이 노출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축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또 등록 과정에서 지자체에 넘긴 실명, 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이 각종 벌금·과태료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점상 C(54) 씨는 면담조사에서 "신상이 파악되면 구청에서 과태료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며 "그 50만원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얼마 낼 지 모르니 다들 신청을 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장 50만원을 받고자 사업자를 등록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배정한 노점상 지원금 예산은 총 200억원이다. 그러나 실집행액은 2억원 남짓으로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같은해 8월 노점상 지원금 신청요건 중 걸림돌로 작용한 사업자 등록을 삭제하는 등 사업 원안을 대폭 수정했다.

◆ 특별법으로 생계 모색 "직업으로 인정해야"

정부의 지원금에도 노점상들의 생계는 여전히 팍팍하다.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의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재료비까지 폭등하면서 살길이 막막해졌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교통실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9292개였던 서울지역 노점상은 지난해 6079개로 줄어들었다. 8년 사이 34%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과 노동계는 사각지대로 몰린 노점상의 생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진보당과 빈민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지난달 21일부터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5만 국민동의청원 운동 중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자영업자·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상생이다. 구체적으로 노점관리대책 중단 ▲과태료 금액기준 및 주기 제한 ▲전통시장 노점상 보호 ▲통행권 확보·위생 관리 등을 자율 질서 사업 추진 ▲갈등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노점상생계대책협의회(가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린 2021 전국빈민대회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 참석자들이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02 kimkim@newspim.com

진보당 관계자는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면제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노점상이 탈세를 하면서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점상도 직업으로 인정받고 세금을 낼테니 그에 맞게 법 제정을 하고 불법의 낙인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명숙 코로나19대응인권네크워크 활동가는 "그동안 노점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존재, 점포상인과의 형평성 시각으로만 접근했다면 이제는 노점의 긍정적 역할을 드러내고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노점상들에게 탈출구 없는 퇴로가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을 위한 기획을 정부가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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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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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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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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