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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현금 받아가세요"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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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월 최대 10만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 부착된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등을 주민이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수막 수거하는 모습[사진=전주시] 2021.10.18 obliviate12@newspim.com

동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자생단체 회원 등 기존 선발한 178명의 참여자가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에 나서게 되며 보상금액은 ▲현수막 10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 200원 ▲전단지 A4 150원, 명함형 50원이다. 1인 또는 1단체 보상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이다.

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정상적으로 부착한 광고물, 아파트·빌라 및 단독주택 등 건물 내부에 부착한 광고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올 12월까지 추진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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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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