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공개소송서 일부승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도 수사기밀 유출 우려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전날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를 집행일자·명목·장소·금액 등 집행건별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고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기간 지출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및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중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공개하라고 했다.
앞서 하 대표는 2019년 10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2017년 이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지출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특활비 집행정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급받은 감찰수사관 등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특히 식대 등으로 사용된 카드대금은 사용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지출내역만으로는 관련된 수사 내용이나 수사 기밀 등을 유추해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특정업무경비는 ▲비위첩보수집·감찰정보수집활동비 등 명목으로 감찰수사관에게 지급된 돈 ▲범죄수사지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및 수사 등 공적업무 수행 관련 식대 ▲각종 행사 비용으로 지출된 카드대금 등이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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