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릉에코파워(주)에서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운영을 목적으로 건설한 방파제 및 연료하역부두 등의 항만시설이 동해·묵호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됐다.
동해·묵호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평면도.[사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2.01.12 onemoregive@newspim.com |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자로 지정 고시된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은 하역부두 234m(18만DWT급 1선석, 진입가대 790.3m), 방파제 1485.1m, 항로, 정박지 등으로 전체 항만시설의 해상 면적은 약 1087만9488㎡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시설 지정에 앞서 유관기관 및 단체에 지정·고시와 관련해 의견조회를 한데 이어 항만시설 지정구역 밖 어촌계 및 어업인단체 등에서 어업 피해보상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강릉에코파워㈜는 항만시설 지정구역 내 어업피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항만시설 지정구역 밖의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현재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선박 입·출항 관련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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