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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의회-구청 '인사권' 줄다리기 언제까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7:16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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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발령건 두고 '힘겨루기' 계속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인사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줄다리기 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행부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발령건을 놓고 갈등을 보인지 열흘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절충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은 지난 4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31일 집행부(중구청)이 의회와 협의 없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발령하는 반의회주의적 날치기 인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김연수 대전 중구의회 의장이 지난 4일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중구청이 의회와 협의 없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며 번발했다. 2022.01.11 nn0416@newspim.com

중구의회 측은 집행부의 인사조치가 합당한 절차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면서 해당 인사를 거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 의장은 "중구청장이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 발령 시 법령에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집행부가 지방자치법 제91조2항과 대전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여기에 더해 의회는 발령조치 된 해당 인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연수 의장은 "현재 집행부가 발령한 인사는 4년 전 의회 근무 당시 업무상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질된 사람"이라며 "이에 '의회가 추천한 대상자를 포기할 테니 차라리 다른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재진 부구청장이 의회를 방문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그동안 인사에 대해 집행부에 많이 양보했지만 이번 인사는 지방자치법을 역행하는 심각한 행위다.  박용갑 중구청장 자신부터 법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구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냐"면서 "행정소송은 최후의 방법으로 '의회 측 의사가 잘 반영되면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고 원만한 해결 의중도 내비쳤다.

하지만 중구청은 "의회 근무 희망자가 없어 의회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의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뉴스핌은 대전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인 임재진 부구청장에게 관련 인사문제 해결 등 실마리에 대해 질문했으나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뭐라 할말이 없다"고 밝혀 입장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다.

한편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중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임재진 부구청장의 13일 의회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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