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정영학은 인정
'배임 공모 여부' 쟁점 두고 공방 치열할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해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21.11.03 hwang@newspim.com |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들은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원본 녹음 파일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이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변호인들은 "증거 의견을 밝히고 증거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원본인 녹음파일에 대한 열람·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유출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 녹음 파일을 등사해주라고 결정했고 이날 재판에서 증인신문 일정 등 관련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장동 사건에 관한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정 회계사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근무 당시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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