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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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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금융위원회 보험소비자 공약 발표
고지의무 분쟁 차단·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험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7일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공개한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 발표문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의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을 만들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01.06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중 고지의무 위반이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 부담하도록 해 불법영업을 억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 약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보험소비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 없이 보험금을 받고 병원과 보험사는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담은 국민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담 역시 국가의 몫"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도록 보험소비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비를 막아주는 우산에 비유되곤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사고가 난 즉시 지급되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면,
우산이 고장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사고는 가정경제를 한순간에 휘청이게 만들기에,
우산과 같은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저 이재명은 시정과 도정을 통해 증명해온 추진력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의 부담완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보험소비자의 짐이 되는 의무와 부담을 보험사가 지게 하겠습니다.

'보험금의 지급보장'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판매책임 강화'
보험회사들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복잡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습니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른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중 고지의무위반이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보험법은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충실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보험소비자가 알릴 의사가 있더라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는 제시받은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약관에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을 고지의무 위반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보험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요즘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험 판매 백화점'이라는 별명답게
GA제도는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한자리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GA들의 급성장과 과열 경쟁 속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GA는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여야 하므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에만 치중하다보니 민원처리 등에 관하여는 소홀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관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여
책임을 현실화함으로써 불법영업을 억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각 GA마다 설계사 전문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감독당국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사・제재하도록 하여 판매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험판매시장의 현실 변화에 발맞추어
실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시키고
이로부터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액수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에 비하여
금융정보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보험회사를 직접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받을 보험금이 소송비용에 비하여 적다면,
그리고 당장 치료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닌 것이 됩니다.

이처럼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조정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금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른바 '조정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예, 2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청구 사건에 대하여
보험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강화와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험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의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도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약 3,9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하여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드는 시간・노력・비용이
수령할 보험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어
막상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손보험 청구포기의 원인은
청구체계의 불합리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종이서류의 발급과 행정처리 부담은
병원과 보험사 모두에게도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하여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절차가 간소화 되면,
보험소비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 없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과 보험사는
서류의 발급과 접수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 맞는 혜택을 누려 가계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병원과 보험회사도 행정적 부담과 자원낭비를 제거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쇼핑, 배달을 비롯한 우리 생활 대부분의 영역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보험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생활소비재 상품과 달리,
보험상품은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온라인 영역은
다양한 양태의 판매방식이 등장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법령으로는 규제하기 쉽지 않으며,
상담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온라인 영역에서의 보험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재산, 신체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받는다는 '신뢰'에 기초한 제도이며,
우리 사회의 '우산'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소비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사고에 관한 분쟁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담은
국민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부담 역시 국가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험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계의료비 지출과 국가의 복지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소비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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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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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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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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