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본부장, 새해 첫 전국 수사지회부 화상회의
시행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논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통령 선거가 약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금품수수 등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새해 첫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지시했다. 화상회의에는 국수본 국·관 및 과장과 시·도경찰청 수사부장 및 일선 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오는 3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선거 관련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렸다. 경찰은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 엄정 단속한다.
앞서 남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는 국가적으로 가장 큰 과제"라며 "양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논의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생긴 법이므로 관련 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구속 요건 등 관련 법 적용을 일선 현장 경찰관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책임 수사 완수를 위한 사건관리 종합대책 ▲경제·지능·사이버 등 수사기능 종합 개편 시범 운영 계획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 개선 ▲2022년 전화금융사기 척결 종합대책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 ▲산업기술유출 수사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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