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술에 취해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19 구급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2021.12.30 hjk01@newspim.com |
A씨는 올해 1월 31일 오후 4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길거리에서 자신을 부축하는 구급대원 B(29·여)씨의 복부를 걷어차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가 자신을 부축하자 갑자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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