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묶어 둔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조달 공급량의 일부를 중견·대기업에 개방키로 해 중소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와 관련 업계에서는 공급과 수요 여건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보호 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스콘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1.12.29 hjk01@newspim.com |
수도권지역의 아스콘 업체들은 중기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아스콘 품목의 지정(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아스콘도 포함돼 있다.
앞서 중기부는 2022~2024년까지 적용할 '중기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면서 기존 수도권과 충남권에서 조달량의 20%를 예외로 둬 중견·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 아스콘 업체들은 수도권의 연간 아스콘 조달량은 800만t에 달하며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160만t 가량이 중견·대기업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는 모두 67곳의 아스콘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인천에 공장을 둔 중견기업 S사 등 2곳을 제외한 65곳이 중소기업이다.
경기 서부권에 본사를 둔 A사 관계자는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는 160만t 가량은 S사 등 2곳의 몫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인 B사 관계자는 "현장까지 40~50분 내에 공급해야 하는 아스콘의 특성을 감안하면 중견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는 지역의 실질적인 조달 납품량은 20%를 훨씬 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스콘 업계는 중기부가 시장 여건의 변화도 없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중소기업의 조달량을 갑자기 줄인 것은 중견· 대기업을 염두에 둔 특혜라고 지적했다.
C사 관계자는 "중기부의 이번 조치는 조달물량의 20%를 2곳의 기업에 주고 나머지 80%를 65곳의 중소기업에 배정한 것으로 중소기업을 고사단계로 몰아넣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특정 기업을 위한 지정 변경이 아니라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정 중견기업 한두 곳을 위한 결정은 결코 아니다"라며 "아스콘 조달 시장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조정된 것"이며 "구체적인 조정 사유는 업체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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