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긴급수급안정조치 1개월 연장
이달 말 판매처·구매량 제한조치 종료
"수급 불안요인 여전…신고의무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의 생산·판매·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는 내년 1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판매처와 구매량 제한 조치는 이달 31일자로 종료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요소 및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최근 요소수의 수급이 많이 안정화됐지만 국제적인 수급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요소수와 요소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가 요소 및 요소수의 생산·수입·판매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지난 11월 11일 시행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로 정했던 시행기간을 한달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요소수 수급 상황 점검차 경기 화성시 소재 알뜰송산주유소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2.15 photo@newspim.com |
이에 따라 생산·판매·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내년 1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안정됐다는 점을 감안해 판매처와 구매량 제한 조치와 재판매 금지 조치는 이달 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유소 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물량 제한 없이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최근 2주 간 요소수 생산량은 하루 평균 요소수 소비량의 두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 물량도 평일 50만 리터 내외로 들어오고 있다.
재고량 공개 대상 주유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맵을 통한 재고량 공개대상 주유소 숫자는 지난 5일 136개에서 23일 1616개소로 늘어났다. 정부는 앞으로 오피넷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 공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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