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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임시술·임신중지(낙태)에 건강보험 적용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0:55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0:55

이 후보, 27일 33번째 소확행공약 발표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 서비스 보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서른 세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 12.26 pangbin@newspim.com

이 후보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적었다. 

그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며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했다. 

그는 또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안전한 성(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영국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품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하루 속히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가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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