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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지분 지적할 땐 언제고…최태원, 12시간 소명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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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트론 사건' 공정위, SK에 "위법 있었다" 판단
SK "소명 전혀 반영 안돼" 법적 대응 시사
재계 "책임경영 강조한 공정위 입장과 정면 배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사건' 관련 SK㈜와 최태원 회장에 모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총수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매입이 회사의 '사업기회 상실'에 해당한다면 그간 책임경영을 강조해온 기존 공정위 방침과 정반대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SK는 공정위가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결서를 받는 대로 행정소송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SK와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공정위 결정에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7 photo@newspim.com

최태원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12시간에 걸쳐 적극 소명했다. 하지만 이날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보면 SK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전달한 기존 심사보고서의 판박이라는 게 SK의 주장이다.

SK는 "공정위의 발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SK는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다. 행정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상 해석 모호함 스스로 자인한 꼴"

이번 SK실트론 사건의 최대 쟁점은 SK실트론 잔여지분(29.4%) 인수를 SK㈜의 사업기회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만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만 규정돼 있다. 사업기회 유형과 제공방식에 대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공정위는 이번에 "공정거래 법령에 사업기회 범위를 경영권 취득과 연관되는 것으로 국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규제 범위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모호함'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업계 평가다.

◆"SK㈜ 지분 전액 인수 시 오히려 리스크 컸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잔여지분을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없이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K는 2017년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하는데 이미 연간 투자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소진한 상태였다. 여기에 물류센터, 모빌리티 영역의 투자까지 줄줄이 예정돼 특별결의 충족 지분만을 인수하는 것은 투자효율 극대화를 노린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글로벌 반도체 및 웨이퍼 시장 전망도 불투명해서 SK실트론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당시 업계 전망이 장밋빛이었고 '지분취득이 곧 미래이익'이라는 공식이 명백했다면 ㈜LG, KTB, 보고펀드 등 채권단이 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다는 주장은 결과론적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정당한 공개입찰..최태원 회장 밀어주기 불가능"

공정위는 'SK㈜가 최태원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봤으나 SK 측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2017년 4월 보고펀드 대주단은 29.4% 지분 매각을 위해 일간지 등에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이 입찰에는 중국 후발 업체도 참여했으며, 채권단의 최소 매도 희망 가격(채권단 원금 수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가격을 적어내는 등 실질적 경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을 위해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해외업체 등 13개 회사가 공모했다는 공정위의 시각은 무리"라며 "그럴 경우 형법상 경매입찰방해,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에 달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데 고작 잔여지분 인수에 그런 리스크를 감행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사회 의결 사안 아니다, 법리 판단 거쳐"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잔여지분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큰 절차상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 경우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지분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회가 필요한지 여부를 SK㈜ 사내외에 다각도로 확인했고, SK㈜ 법무 임원, 로펌 등은 한 목소리로 이사회 상정이 불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SK㈜ 사외이사(4인) 전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도 2차례에 걸쳐 '제3자가 진행하는 공개입찰 참여는 'SK㈜의 사업기회가 아니고 이해관계 상충도 없다' 등 이유로 이사회 상정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SK측 입장이다.

◆재계 "건전한 책임경영마저 약화 우려"

특히 경제계에선 총수의 관계사 지분 취득이 그간 '책임경영'을 강조한 공정위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간 '쥐꼬리' 지분으로 그룹 전체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해놓고, 총수의 지분 취득을 문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매입을 회사의 사업기회 상실로 보는 것은 책임경영을 강조해온 기존 공정위 입장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면서 "(공정위가) 제재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을 인정한 것에 대해 "같은 논리라면 상당한 이익이 기대되는 실트론을 적극적으로 매각한 LG와 채권단은 더 큰 문제고, 실트론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쟁사들도 문제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며 "자칫 건전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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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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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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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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