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中企지위 인정', '노란우산 가입자 150만 돌파' 등도 있어
"코로나 극복 · 공정경제 구축에 영향 미친 사건 위주로 선정"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선정한 10대 뉴스는 ▲중소기업 688만개, 중소기업 근로자 1744만명으로 증가(2019년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코로나19 상황 속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납부 유예 ▲중소기업 결손금 발생 시 기 납부 세금 환급(소급공제) 적용 기간 확대(1년→2년)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조정 업무 시작 ▲기술탈취 근절 법령 개정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노란우산' 가입자 150만명 돌파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시작 ▲'조합추천 수의계약' 적용 대상 한도 15년만에 상향(5000만원→1억원) ▲중소기업 올해 수출액 역대 최고치(2018년 1052억달러) 돌파 등이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688만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어려운 한해를 보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위 인정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코로나 극복, 공정경제 구축 등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제도·지원정책 중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한해였다"며 "중기중앙회는 2022년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