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불법 해외직구를 이어온 43개 업체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무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4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물품은 1125만점, 시가로는 241억원 상당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1.11.29 jsh@newspim.com |
주요 적발사례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지재권침해 등이다.
우선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사례가 31건 적발됐다. 적발 물품은 556만점, 시가로는 약 149억원 상당이다.
또 구매자가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도 6건 적발됐다. 적발 물품은 1만7701점, 시가 18억원 상당이다.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행위도 12건 적발됐다. 적발 물품은 5만2448점, 시가 약 11억원이다.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행위도 5건 적발됐다. 적발 물품은 2523점, 약 9억원 상당이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6)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도 실시했다.
이 결과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0%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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