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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30대 운전자, 여자친구 살인 혐의 '무죄'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6:29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8:10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에서 2년 전 고의로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음주음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 A(34)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2021.12.16 mmspress@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음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연석과 경운기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지난해 8월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최소에 해당하는 0.118%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은 고의가 아닌 단순 치사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문자메시지와 블랙박스 녹음 등을 근거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A씨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는 두 사람 사이의 이별 논쟁, A씨가 '안전벨트 안 맸네' 묻고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 점, 사고 직전 차량 속도를 급가속 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음주음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의 요구로 운전을 하게 된 점,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대를 좌측으로 돌린 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에 맞섰다.

재판부는 "오픈카 구조상 큰 사고가 발생하면 A씨 역시 큰 피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지녔다면 B씨에게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묻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간접 증거가 압도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관계와 법리를 엄정히 검토해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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