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9년 대마초 구매·상습흡연 혐의
1심 징역 2년→2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마초를 구매해 상습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이돌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6)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추징금 1억2663만원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대마초를 여러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6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일훈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06.10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기간이 길고 흡연 정도도 많다"면서도 "매수 및 흡연 외에 판매나 유통 등 영리행위에 나가지 않았고 2019년 1월 이후에는 대마 매수와 흡연행위를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돼 있다"며 "가족들의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족들이 선도 의지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새로 정했다"며 "재범의 충동을 잘 이겨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범 7명과 함께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를) 많이 구매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정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실제 흡연 횟수보다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이를 인정해 일부 범행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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