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9년 대마초 구매하고 161회 흡연…1심서 징역 2년 구속
정일훈 측 "실제 흡연 횟수보다 과다 인정돼"…반성문 제출하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아이돌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6) 씨가 항소심에서 "1심이 흡연 횟수를 실제보다 더 많이 계산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씨는 6월 구속된 이후 3달여 만에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정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38차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 씨 측은 "1심에서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했지만 실제 흡연 횟수가 적게는 4개부터 많게는 7개까지 과다 인정됐다"며 "전체적으로 양형도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대마초를 여러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일훈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06.10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8명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는데,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며 "흡연 횟수 등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앞서 정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범 7명과 함께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으로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개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범행으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이 구매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다크웹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면서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등 치빌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는 것 이외에 판매나 유통 등 영리행위로 나아가진 않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