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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0:52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검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신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계법인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심종극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송성엽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박세연 수성자산운용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운용 대표 등 8개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2021.12.02 mironj19@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등 총 8개 회계법인의 CEO가 참석했다.

정 원장은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을 잘 지켜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감사인력, 시간, 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를 의무화하고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계감독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우선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회계법인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특히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는 빅4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상장회사를 주로 감사하는 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및 운영해 감독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해 관리해 나가겠다"며 "또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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