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논현· 소래지구가 인접한 영동고속도로에 당초 계획대로 소래나들목(IC)을 건설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소래IC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청학동을 가로지르는 청능대로(7.4㎞)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진출입로로 사업비 450억원을 LH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1996년부터 추진됐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등으로 늦어졌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2021.12.13 hjk01@newspim.com |
인천지법 행정2부(이효인 부장판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논현2지구 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조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개발사업은 인천시 교통영향심의위 심의 대상으로 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LH에 IC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은 시가 IC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며 실효 때문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LH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소래IC에 설치하기로 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돼 IC 건설 의무도 사라졌다며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LH는 소송에서 IC를 설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조건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LH가 소래IC 건설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이나 IC 설계 구조에 따라 사업비에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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