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공급·판매하도록 권고
기업고충 해결…원가절감 이뤄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100억원 이상 증기·전기 생산시설에 투자했으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증기판매가 안 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 기업의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산업단지 내에서 증기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ㅔ에 의견표명을 했고 조치가 완료돼 인근 기업의 원가절감을 이뤄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단지 입주한 해당 기업은 플라스틱 성형사업을 해오다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시설을 마련한 후 증기·전기도 생산했다. 사용하고 남은 증기를 산업단지 내 인근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굴착 허가를 받은 후 약 30억원을 투자해 증기 배관망을 설치하고 3년 넘게 증기를 판매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증기판매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아니어서 증기판매가 불법이고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화사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됐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지난 3월 민원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관련 법령상 증기판매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전기사업와 도로굴착 허가 시 업무협의가 이미 이뤄졌고 해당 기업이 전기․증기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배기가스 관리 등 환경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근 기업들은 증기를 공급받아 실제 원가절감 효과가 있었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다른 기업은 증기 공급을 전제로 대규모 공장 증설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인근 기업에 증기·전기를 제공하는 것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충해결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증기 생산시설을 양성화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고 관할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여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그 결과 7개월만인 지난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증기 공급·판매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입주기업이 증기판매업을 할 수 있게 돼 기업고충 해소와 원가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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