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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로 매출 '0'원…휴·폐업으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09:53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09:53

"자의적 휴·폐업 아닌 행정기관 집합금지명령 때문 "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인 휴·폐업이 아니므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 신고자료 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 휴·폐업하거나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서울 시내 볼링장 입구 에 붙은 코로나 안내문. 2021.10.27 pangbin@newspim.com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요가원(실내체육시설)을 개업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해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지난해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민원인은 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지난해 매출이 없었다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민원인이 지난해 11월 개업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같은 해 12월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 1월부터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것은 자의적인 휴·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개시 시점에서 발령된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지난해 매출액이 없다며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나 단기간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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