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다음달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자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 [사진=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2021.11.30 gyun507@newspim.com |
선관위는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다음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에 배부한다.
특히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휴대폰 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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