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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09:55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09:55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부터 봄까지 4개월 동안 배출 저감를 강화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도권 및 충북·충남 5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올 하반기 첫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21일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서울시내가 뿌옇다. 2021.11.21 pangbin@newspim.com

지난 2019년과 2020년 2차례 걸쳐 시행됐다.

대전시가 2020년 시행했던 미세먼지 계절관리 시행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25% 개선되면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으로 수송, 산업, 생활 등 15개 이행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분해 초미세먼지 직접배출량 21% 감축 등 정부의 감축목표 달성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5등급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배출량 높은 사업장 합동단속 ▲공공기관 실내온도 준수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 및 수거처리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점검 등을 시행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재난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해 5등급차량 운행 제한과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이 조치된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의 협력으로 대전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고농시기에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많은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2㎍/㎥에서 지난해 18㎍/㎥를 기록, 올해 10월 기준 16㎍/㎥로 약 27% 감소됐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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