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산청군은 내년부터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잔액의 1.5%이내다.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자로 산청군 소재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신축, 구입, 임차한 경우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 경우 최대 연 100만원, 출산가정 연 150만원, 전입세대 50만원으로 대상자별 기준일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내년 3월 공고를 통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news_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