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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손 볼 때 됐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8:57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8:57

서병수 의원 "2016년 이후 매년 수조원 예산 이월"
학계 "칸막이 허물고 효율적 배분 고민 필요" 한 목소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의 현행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22일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1.11.22 photo@newspim.com

서 의원은 매년 수조원의 교육 관련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이후 해마다 5~6조원 가량의 지방교육 예산이 이월‧불용되고 있는 반면 각 지자체마다 도서관이나 체험 학습 시설 등 교육 인프라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을 반영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이 불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의 책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1971년 12월 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된다. 교부금은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되지만,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른바 '칸막이 예산'이라고 불린다.

문제는 효율성이다. 교육 관련 교부금이 전년보다 20% 증가하면서 교육 예산의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당국은 학생수 감소를 고려해 교부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당국은 미래를 위한 교육 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경회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가재정 형편에 비해 많아 알뜰히 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 재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많고, 대학에 지원되는 고등교육 재원은 과소 상태"라며 "대학 지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교육은 의무적인 지출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교육재정이 세수입에 일정 비율로 지급을 받다보니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남희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은 "70년대에 시대적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는 잘 맞지 않는다"며 " 교육재정은 칸막이로 막혀있어 재원의 왜곡을 가속화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용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지방재정을 부분적으로 통합하거나 연계를 강화하는 게 재정 활용 차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충분한 투자와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교육재정의 절반 이상이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교원인건비특별회계 등을 만들어 안정성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교육의 질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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