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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제주본부 출정식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5:57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이상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25일 0시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제주화물연대도 25일 오후 2시, 제주항 제5부두 정문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투쟁에 돌입했다.2021.11.25 tcnews@newspim.com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2021.11.25 tcnews@newspim.com

이날 제주의 출정식에서 화물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경유가 인상을 포함한 원가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화물노동자의 생계 불안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원가비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위험운행을 근절하여 도로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물류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하여 대승적 결정을 통해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화물연대는 불가피하게 1차 총파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해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열악한 운임이 야기하는 위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 권리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 안전운임의 산정 및 고시를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2021.11.25 tcnews@newspim.com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 고희봉 본부장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했다. 2021.11.25 tcnews@newspim.com

민주노총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 고희봉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화주 및 운수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특별법 등 미봉책이 아니라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며, 일부 차종과 품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화물노동자 운행 특성 상 전속성이 낮아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화물노동자들의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고 현재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화물연대본부는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tc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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