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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요건 완화해 확산 유도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2:00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명동의 한 상가건물을 소유한 A씨는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큰 어려움에 처하자 지난해 2월 임대료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수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B씨는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수억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해 임대료의 80%을 인하해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했다.

정부가 이처럼 '착한 임대'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 대상이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폐업 상가 모습. 2021.10.19 yooksa@newspim.com

지난 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3항)이 개정되어 착한임대의 기반이 보다 확대됐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파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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