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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항소심 재판부, 의료재단 동업자 2명 증인채택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1:31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1:31

"공동이사장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 물어볼 것"
檢 보석취소청구에…재판부 "준수여부 확인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 측이 신청한 동업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3 mironj19@newspim.com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주모 씨와 구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공동이사장으로 있었던 증인들을 통해 실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논의 결과 주씨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당시 현출되지 않았던 관련 민형사 판결이 추가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 구씨의 경우도 검찰 진술조서만 있어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다"며 다음 기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청구와 관련해 주거지 현주여부 시찰명령 및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 사실조회 신청 등 문건이 제출되고 있다며 양측에 의견을 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주거지 준수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의 시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석조건이 변경된 이후에도 조건을 유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언론은 스스로 피고인을 3주간 밀착 미행했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행위로 검찰이 제지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시찰은 광범위한 사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무모한 신청이며 통신자료 등 사생활 침해가 있는 자료는 엄격한 제한에 따라 허락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석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는 재판부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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