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 두고 공방
학예사 근무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 수령 혐의
문체부 공무원 B씨 "반환 알았다면 지급 안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과거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신) 이사장 시절 운영했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모씨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0개 사업을 통해 국가보조금 1억5860만원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사업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1억4370억원을 각각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A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B씨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 등록·관리 감독, 국가보조금 신청·수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준학예사와 정학예사로 구분되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 합격 후 문체부가 지정하는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한다. 특히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등록이 되려면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직원 1명이 반드시 상근직으로 근무해야 한다. 또 문체부는 매년 연구보소서와 전시운영, 소장품 등록 등을 통해 경력인정대상기관을 등록·해제한다.
A씨는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허위 경력 제출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자격 취소 관련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한다"며 "등록 업무는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업무라서 자격증의 대여, 거짓 취득을 할 경우 적발되면 취소가 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0.18 hwang@newspim.com |
'학예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박물관에서 받은 자신의 임금을 박물관에 돌려주는 경우를 본 적 있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 정의연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경력인증대상기관이냐'는 질문에도 "아니다"고 했다.
반면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학예사가 없는 박물관들이 많다'는 취지로 쓰여진 2015년 기사를 증거로 제시하며 "학예사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행위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금지되진 않지만 자격 인증 규정 내에선 인정하지 않으며, 법이 개정돼 등록이 의무가 됐다"고 했다.
'선의로 박물관에 학예사 자격증을 대여해줬는데 적발될 경우 이를 학예사 운영위원회에 자격 취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정하겠다"고 답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국가보조금을 심사했던 공무원 B씨는 '정대협이 문체부에 인력지원 사업을 신청한 후 보조금 5400만원 상당을 정대협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사용한 것을 알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B씨는 '문체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박물관 등록증을 첨부하고, 박물관 등록증을 토대로 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춰 적법하게 등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외에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의 다음 공판 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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