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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 감형에도 상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9:25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9:25

황씨 측 변호인,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 제출
항소심, 징역 2년 선고한 1심 깨고 1년8개월 선고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고 절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를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 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 황 씨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김모 씨, 남모 씨 등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는 지인 김모 씨의 자택에서 명품 의류 등 시가 50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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