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 30일자 ''공익신고자 불이익금지' 제대로 조사 안 한 권익위…법원 "처분 위법"'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제주대병원 A교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기각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A교수가 직원들에게 폭행 등 갑질을 한 교수라는 기보도된 내용을 전제로 관련 형사·행정사건 결과를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교수 측은 "갑질 논란의 본질은 당초 병원 내 재활센터 소속 치료사들의 고의적인 치료오더 미실시 및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근무태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누려오던 각종 부당한 편안함이 사라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민주노총 산하의 병원 노조와 공모하여 병원에서 몰아내고 재활센터 내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의도적으로 갑질교수가 폭행을 한다는 부당한 논란을 일으킨 데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이후에 의료기기 불법 판매 등 치료사들의 비위사실이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주대병원을 상대로 그동안 치료사들의 허위 진료기록을 기초로 과다 청구된 보험금 80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결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로서 지위를 확인받음은 물론, 당시 병원과 학교 측이 공익신고 사실을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불이익한 처우를 받도록 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최근 행정법원 판결 역시 이 주장을 의미있게 심리한 결과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