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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청소노동자들 "휴게공간 부족, 화장실·계단 밑·창고에서 쉬어"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3:35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3:35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소가윤 인턴기자 = 병원 내 청소노동자들이 쉴 공간이 충분치 않아 계단 밑,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 폐기물 보관장소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실이 있더라도 에어컨이나 난방기기 등이 없고 환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6일 오전 '병원 내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소속 9개 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 '휴게공간이 좁다'고 답한 청소노동자가 전체의 82.7%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16일부터 8월6일까지 9개 병원 397명을 대상으로 ▲휴게실 유무 ▲휴게실 남녀 분리 여부 ▲휴게실 환기 정도 ▲휴게실 냉난방 시설, 세면 및 샤워 시설, 세탁 시설 여부 ▲휴게실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전 병원 내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6 heyjin6700@newspim.com

조사 결과 '휴게공간이 없다'고 답한 청소노동자는 전체 응답자 중 48.1%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7%는 휴게실 면적이 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휴게공간이 부족해 창고(23.2%), 계단 밑(22.2%), 복도(9.9%), 화장실(8.9%)에서 쉰다고 응답했다.

이날 증언자로 참석한 서울의 한 병원 청소노동자 A씨는 "휴게실이 없으니 좁은 탈의실에 몇 명이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계단 밑,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 폐기물 보관장소 등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새벽같이 출근해 일하다가 폐기물 상자를 깔고 계단 밑에서 누워 쉬는 사람의 심경을 아느냐"고 호소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B씨도 "환풍기도 고장 나고 1년 내내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아서 동료들은 소음과 더위, 냄새로 머리가 아파 쉴 수가 없다고 말한다"며 "온열 장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다가오는 겨울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노조가 8개 병원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및 휴게공간 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휴게공간에 환기장치를 갖춘 곳은 1곳뿐이었다. 청소도구실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한 병원은 환풍구가 없어 락스 등 세제 사용 시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휴게실 및 휴게공간의 환기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383명) 중 절반에 달하는 44.1%(169명)가 환기장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휴게실도 휴게공간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구석에서 물을 마셨다는 이유로 병원은 시말서를 쓰게 했다"며 "적어도 일하다 잠시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실 공간은 줘야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로 그 어느 때보다 빛나게 병원을 청소하는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일하다 물 한 모금 쉽게 마시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원청의 휴게실 설치 의무가 부여됐지만 구체적인 휴게실 기준을 마련하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기대가 꺾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최소 면적 기준, 환기시설과 냉난방 장치 등 환경 기준 등이 포함된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 기준뿐 아니라 1인당 면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300~400명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6㎡당 휴게공간 1~2곳만 있어도 법을 준수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급식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쉬고 있다가 벽에 걸려있던 상부장에 깔려 하반신이 마비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휴게시설이 좁아서, 그리고 유지보수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법의 사각지대 없이 휴게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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