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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구속기한 만료 전 수사 진척 얼마나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4:03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4:08

구속 이후 단 한 차례 소환조사에 그쳐…김씨측 "건강상 이유"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산…구속 기한 열흘 앞두고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이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장동 의혹 실체 규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인 11일 김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이달 22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들의 1차 구속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씨의 구속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러 가지 변수 등으로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지난 4일 이후 단 한 차례밖에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김 씨는 8일을 제외하고는 10일과 11일 연이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몸이 안 좋은 것으로 안다"며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평소 간경화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에 지병이 있던 김 씨는 서울구치소 원무과를 통해 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향후 출석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8일과 10일 두 차례 조사를 받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은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검사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7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이들과 장시간 밀접 접촉한 점을 고려해 8일부터 10일까지 연가를 내기도 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인원들도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정도에 따라 일부 순차 근무를 하면서 적어도 10명 정도의 인원이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오는 15일 대부분 인원들을 수사에 복귀시킬 예정이지만 확진자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당장 출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 만료 전 수사가 얼마나 진척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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