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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재수입한 항공기부품 관세 면제…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09:31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09:31

12일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부터 수리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잠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해오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수리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수출됐다가 다시 수입해오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가 내년 한 해 동안 면제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싱가포르와 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상 국내 법령을 통해 싱가포르산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가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한해서만 관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한국은 물론 해외 항공사들까지 앞다퉈 국제선 운항 재개 및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33만8000명으로 지난해 동월(23만4000명) 대비 약 44% 증가했다. 월별 여객 수가 3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비행기 운항 편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9월 평균 운항 편수는 1만789편으로 전년 동기 8천775건보다 크게 올랐다. 사진은 2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의 항공기 모습. 2021.10.23 yooksa@newspim.com

항공기부품 수입국 1위인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고 2위인 유럽연합(EU)은 면제 규정이 없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부품 수입 점유율 3위로 꼽힌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던 '원산지소명서' 제출까지 생략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도 정비된다. 현재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수출기업에 한해 원산지증명서의 자율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인증 취소 요건도 명확해진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른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수출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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