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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 "배기가스 저감 촉매용 귀금속에 한국만 관세 3% 부과"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5:53

팔라듐·로듐·백금 등 촉매 귀금속, 매연저감에 필수
"핵심 원자재 원가 상승에 관세까지 이중 부담"
업계 "한시적 인하 아닌 무관세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필수 원자재인 촉매용 귀금속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3%의 수입관세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쓰이는 주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글로벌 주요 완성차 생산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촉매용 귀금속에 부과되는 관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경기·인천 등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되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률 조정 조치 등이 시행된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9일 업계에 따르면 촉매용 귀금속은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제의 주원료로 쓰이는 팔라듐·로듐·백금 등 백금족 금속으로, 다른 물질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원자재임. 특히 팔라듐은 전세계 수요의 약 80% 이상이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변환기에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변환기는 인체에 유해한 배기가스를 무해한 성분으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가솔린차, 디젤차 등 모든 내연기관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금족 귀금속인 팔라듐, 로듐, 백금에 제2차 관세율 인하 예시제 시행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1994년 이래 3%의 기본관세율이 적용 중이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 완성차 생산국은 자국 자동차 업체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차원에서 촉매용 귀금속에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배출가스 및 연비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변환기의 핵심 원재료인 촉매 귀금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함께 세계 팔라듐 양대 생산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팔라듐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글로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올해 로듐은 31배, 팔라듐은 4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음.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팔라듐 가격은 올해 5월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촉매제 원료에 대한 가격 급등으로 업계가 부담하는 관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백금족 귀금속 관세는 103억원 수준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관세 납부액은 약 4배 이상 증가한 43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팔라듐, 로듐, 백금 수입액은 약 16억달러(한화 약 2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팔라듐, 로듐, 백금 등 백금족 귀금속은 대부분이 자동차 촉매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부과되는 관세 역시 대부분 자동차업계가 탄소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하고 있다.

특히 촉매제 원료 가격인상에 더해 수입가격에 연동되는 관세 부담까지 크게 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수입 원자재값 상승분을 차량 가격에 최대한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 장기화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관세를 줄여주는 할당관세 품목에 촉매용 귀금속을 올해 최초로 신규 추가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백금을 제외한 팔라듐과 로듐에는 올해에 한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했다.

하지만 전세계 수요를 고려해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할당관세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용 촉매 원료에 대한 무관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촉매용 귀금속 중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에 한해 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차량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법 일부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심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 역시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촉매 귀금속 무관세화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10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촉매 귀금속 할당관세 적용에서 나아가 점진적인 무관세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점검 회의'에서도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차량 부품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촉매 귀금속 무관세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없이 기업의 투자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선제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와 발맞추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기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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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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