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회식 후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중부경찰서 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40대 A 경위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접수된 성 비위 관련 진정에 대해 본청이 감찰조사를 한 결과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했다"고 말했다.
감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지난 4월 인천 남동서 모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기발령 후 중부서로 근무지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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