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1년6월·집유3년 → 2심 징역1년·집유2년…일부 감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면소 판결로 인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108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이 다소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유 전 부시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1.11.05 kimkim@newspim.com |
당초 검찰은 지인 A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범행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특정하고 모두 같은 의사에 따라 이뤄진 하나의 범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의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 전 국장이 2010년 A씨에게 무이자로 2억 5000만원을 빌린 혐의와 이듬해 초순 채무 1000만원을 면제 받은 혐의, 이어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돼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또 2015년 자산운용사 대표 B씨에게 본인이 저술한 책 100권을 보내주면서 책값 명목으로 198만원 상당을 받은 범행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의 의사 합치에 따라 자신의 저서 100권을 보내주는 대신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은 것인데, 이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금융위가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나 신용정보회사 운영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여자들과의 관계나 금품 제공 형태, 액수에 비춰 직무관련성이나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처사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자산운용사 대표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 중 4221만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21만여원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사건을 인지하고 감찰을 진행했으나 여권 고위 인사들의 청탁으로 무마됐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기는 한편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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