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한다. 하루 50명, 일주일 600명이었던 입국 인원 제한도 해제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 중앙대책방역본부 회의에서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가능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정도 들어오던 외국인근로자 수가 코로나19 이후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난이 심해졌다.
그러나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다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16개 국가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현지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사증을 발급해준다.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국적 외국인근로자들은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 접종 완료 시간과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그 외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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