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의 불편과 피해 정도 달라…적절한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 대체 이동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대체 이동 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원칙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방 소재 한 아파트 16층에 사는 장애인 A씨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로 직장·사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 대표 등이 승강기를 대체할 이동 수단을 따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 등에서 옆 라인 승강기를 이용하라고 안내했으나 계단을 이용해야 하므로 휠체어 이동은 어려웠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대표는 A씨뿐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 안전을 위한 승강기 공사였으므로 입주민 불편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차별을 당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기간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 차단돼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면서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배상 등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는 권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바이러스 전파 경로로 환기구가 의심됐으나, 해당 환기구에서 채취한 검체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주민, 또는 그 주민과 접촉한 직장동료 등 총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28일 오전의 해당 아파트 모습.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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