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12월 말까지 2개월간 상습·고액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은 2332건 3억 4500만원인 중 3회 및 30만원 이상인 체납이 229건 1억 8500만원이다. 이는 총 체납액의 5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시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용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다.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체납사유를 파악한 뒤 이해할만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상습적인 체납자 중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사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이·통장 회의,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공기업 재정 건전화와 성실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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