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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벌꿀 49건 중 3건 '영아 섭취금지' 표시 안해...서울시,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1:59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1:5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온라인과 대형마트 판매되는 벌꿀 30건과 사양벌꿀 19건에 품질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섭취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1세미만 '섭취금지' 표시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품질검사에서 1건의 벌꿀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초과 사양벌꿀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9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식품 벌꿀제품 49건(벌꿀 30건, 사양벌꿀 19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품질검사와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벌꿀'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숙성시킨 것을 말하며 '사양벌꿀'은 겨울·장마철과 같은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해 생산한 꿀이다.

우선 시는 유통벌꿀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벌꿀의 밀원 표시 여부 ▲사양벌꿀 표시사항 준수 여부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주의문구 표시여부를 점검했다.

사양벌꿀의 경우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 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양벌꿀 19건 중 1개 제품이 표시되지 않았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생산한 사양벌꿀은 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시는 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로 시정명령을 조치한 상태다.

또한 유통벌꿀 49건에 대해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주의문구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생산자 소재지 관할 시·도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벌꿀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에 오염되면 1세 미만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에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표시를 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벌꿀 품질 검사 결과 벌꿀 30건에 대해 판별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22.5‰이하)이 초과(–13.7‰)돼 '사양벌꿀'로 확인됐다.

꿀의 신선도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검사를 했으며 벌꿀, 사양벌꿀 49건 모두 국내기준(80㎎/㎏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카린나트륨(인공감미료)과 타르색소(인공색소)도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벌꿀은 시민의 다소비식품이나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먹일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유통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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