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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정보도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1:00

국토부·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 따라 1일부터 시행
공개 시기는 올해 말까지 지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거래가 체결된 부동산 계약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등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화면 [자료=국토교통부]

올해초부터 국토부와 데이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의 추가 공개를 협의해왔다. 그 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를 추가로 공개키로 했다.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 정하기로 했다. 이번 직거래 여부 및 중개사 소재지 정보 공개는 이와 같은 일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 적용대상은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부터 시스템에 공개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시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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