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회원들이 낸 회비 등 공금 2000여만원을 몰래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단체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2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청년단체 전 회장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모 청년단체 회장으로 있으면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회비 등 공금 2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다"며 "피해 복구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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