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26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현장에서 화요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중앙공원 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진행된 현장간부회의에는 시 본청 실국장 이상 간부 12명이 참석했으며 민간공원 추진사항 및 쟁점 보고 및 논의, 이용섭 시장의 당부, 우리의 결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으로 결정된 시설이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88만 3000㎡를 지켜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장간부회의 [사진=광주시] 2021.10.26 kh10890@newspim.com |
이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전국이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먼저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추진사항 및 쟁점 사항을 보고했다.
김 국장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공원면적 확보율(90.4%)이 높고, 전국 최초로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경작 및 훼손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생태복원사업, 도시공원 부지내 묘지 이장사업, 도로로 인해 단절된 녹지축 4개소 연결 등을 추진해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직 광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만을 위해 공정‧투명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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